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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사건 TV조선이 배우” 김어준 무혐의 결론
“손석희 폭행 사건 TV조선이 배우” 김어준 무혐의 결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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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TV조선이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김어준. 사진=뉴시스
김어준. 사진=뉴시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지난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김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휘하며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해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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