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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조정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조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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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12일부터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산 가정에는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출산가정에는 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마로니에공원 휠체어 전용 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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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는 지난 2012년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6개 장애 등급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왔다.

예컨대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 5급인 경우 기존 조례에 따라 7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출산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 · 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후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해야 하고, 사고 등으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 등의 보호자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 파악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보 부족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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