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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징역 5년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최경환, 징역 5년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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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64) 의원이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행법에 따라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이 상실되게 됐다.

최경환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뉴시스)
최경환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사진=뉴시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소재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돈을 받았으며, 2015년도 예산안에서 실제 국정원 예산이 증액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며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고 징역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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