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뒤 훔쳐 달아나는 등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사기와 절도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생들로부터 잠시 빌린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도망가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잠시만 빌려달라"며 초등학생 2명으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울산지역 PC방과 마트 등지를 돌며 1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전기압력솥을 판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총 7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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