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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거절한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호감 거절한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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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호감을 보인 여성에게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A씨의 친구 B(22)씨와 나이트클럽 종업원 C(2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그는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 B씨와 나이트클럽 종업원 C씨에게 다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A피고인의 경우,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해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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