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신림동 강간미수’ 첫 재판.. “같이 술 마시고 싶었다.. 강간의도 없어”
‘신림동 강간미수’ 첫 재판.. “같이 술 마시고 싶었다.. 강간의도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레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영상에서 조씨는 여성이 집에 들어간 이후에도 벨을 계속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여러차례 누르는 모습이 담겼다.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가 집 안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씨는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