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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 ‘8590원’.. 노동계 “참사가 일어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 ‘8590원’.. 노동계 “참사가 일어났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2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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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12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논의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1998년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당초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며 전원회의 보이콧을 검토했지만 전일 오후 늦게 회의에 복귀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를 두고 표결을 벌였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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