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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인가구 2명 중 1명 '청년'... 전국 최초 ‘지원 조례’ 제정
성동구, 1인가구 2명 중 1명 '청년'... 전국 최초 ‘지원 조례’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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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의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48.4%(1만8914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청년인 셈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성동구가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성동구가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취업난,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청년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인의 개별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사회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는 34%이며, 특히 성동구의 청년 1인 가구는 성동구 전체 1인 가구 중 48.4%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한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 실태조사 △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사회 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등)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성동구 청년 정책 실행과제 발굴 및 청년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1인 가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사업으로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계획으로는 이사 차량 및 인력 지원 등 일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생활지원, 청년 1인 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등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반값 기숙원룸 및 관내 대학생의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주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1인 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청년 1인 가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청년 공동체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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