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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조치 부당 판결 후 국민청원 등장..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
유승준 입국조치 부당 판결 후 국민청원 등장..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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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에 분노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오전 8시3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2만7867명이 동의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분노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당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17년 간 유씨에 대한 입국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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