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영장심사.. “미수이기 때문에 괜찮아”
모녀 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영장심사.. “미수이기 때문에 괜찮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50대 남성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앞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남성은 검거 당시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A(52) 씨를 이날 오전 호송차량에 태워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A(52) 씨가 12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사진=뉴시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나왔다. '미리 계획한 범행이었느냐', '모녀의 집을 노린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아이를 노린 범행이었는가’, ‘아이에게 미안한지 않느냐’ 등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몰래 들어가 B씨와 딸 C(8)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에 들어간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을 조른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강하게 저항하자 머리로 B씨의 얼굴을 받는 등 폭행까지 했다. 이후 엄마 옆에서 자고 있던 C양에게도 몹쓸 짓을 시도 했다.

C양은 A씨의 신체 일부를 물고 달아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폭행 하지 않았다. 나는 미수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