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아기 오랑우탄을 약물로 잠재운 뒤 짐 속에 숨겨 밀반출하려던 러시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발리 법원이 전날 러시아 관광객 안드레이 제스트코프(28)에 대해 보호종 밀수 시도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루피아(83만원)를 선고했다.
발리 지역의 환경보호단체인 '발라이 KSDA 발리'에 따르면 제스트코프는 지난 3월22일 오후 10시께 러시아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발리의 응우라이 국제공항의 검색대를 지나던 중 공항 직원에게 체포됐다.
직원은 그가 가지고 있던 바구니에서 잠든 2살 수컷 오랑우탄과 7마리의 도마뱀 등을 발견했다.
제스트코프는 경찰 조사 중 한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입국할 계획이었으며 이를 위해 아기용 조제 분유에 알레르기 약을 혼합해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스트코프는 "다른 러시아 관광객 친구가 자바의 한 시장에서 3천 달러를 주고 구매한 오랑우탄"이라며 "친구가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갈 수 있다고 해서 믿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오랑우탄은 멸종 위기 종으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오랑우탄은 10만 마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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