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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교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성적 급상승한 사례 종종 있다”
‘숙명여고 문제유출’ 교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성적 급상승한 사례 종종 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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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숙명여고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무부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정답지를 유출시켜서 딸들에게 제공 시험을 쳤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A씨 측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렇게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고,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를 사실조회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자신의 쌍둥이 딸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던 쌍둥이 자매도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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