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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타다’ 금지법 발의... “무분별한 불법 택시영업”
김경진, ‘타다’ 금지법 발의... “무분별한 불법 택시영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2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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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택시 업업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이같이 주장하며 일명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며 “그저 법을 어기면서 유상 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고 다소 거칠게 비판했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불법이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양 주장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법 타다 금지법 발의는)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 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자고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조항은 여객운수법 제34조다.

이 조항에는 렌터카를 빌린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제18조에는 단체관광을 위해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린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법의 상충에 따라 타다 측이 편법으로 택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1999년 12월 발의됐는데, 당시 발의자였던 권익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의 처벌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시행령 제18조는 2014년 개정 당시 포함된 내용인데 결코 렌터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며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할 경우 각종 불법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타다는 운전자 알선이 금지된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앉혀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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