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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원 부과... 전년 대비 4% ↑
중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10억원 부과... 전년 대비 4% ↑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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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10억13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서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구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해도 좋다.

한편, 구는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메일 고지서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이면 850원)와 함께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하여 기한 내 납부하면 마일리지 500원과 함께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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