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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최대 1000만원
서울시, 음식점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최대 1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5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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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음식점과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들 시설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유지관리까지 기술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례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례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3300만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1개소(음식점과 인쇄, 도장시설 등)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서울 환경오염 현황 조사·연구, 기업 환경기술지원, 시민 대상 환경교육 및 홍보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치구에서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음식점(15개소)에 대한 주민체감도 조사결과 89%의 주민이 설치 후 냄새(연기)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완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생활악취로 인근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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