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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미수 40대 남성 구속영장.. “도주 우려 커”
신림동 성폭행 미수 40대 남성 구속영장.. “도주 우려 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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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주거침입·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형사 전담팀을 구성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예상지역을 분석한 끝에 지난 13일 오후 4시께 경기 과천의 경마장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신림동에서는 지난 5월에도 30대 남성 조모(30)씨가 이른 새벽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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