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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정보 유통·공유할 경우 징역 2년 2000만원 이하 벌금
내일부터 온라인에 자살정보 유통·공유할 경우 징역 2년 2000만원 이하 벌금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1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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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온라인에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유통하면 최고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15일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자살동반자 모집, 그 밖의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자살 유발정보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정보를 단순히 공유한 사람도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6일부터 100일 동안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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