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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노래방서 술 팔고 도우미 알선한 50대 법정구속
재판 중에도 노래방서 술 팔고 도우미 알선한 50대 법정구속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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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고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재판 도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결국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11차례나 있는 피고인은 공판 진행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담대함을 보였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8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2명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 도우미 2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19일에도 술을 팔다가 재차 적발됐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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