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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누락... 정부 “환급 조치”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혜택' 누락... 정부 “환급 조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5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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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임대사업자 43만6000명 중 일부가 7월 중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대사업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수기 입력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누락에 따른 재산세 과ㆍ오 부과에 대해 환급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임대사업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시스)

1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 과정에서 일부 수작업을 수반한다"며 "최근 임대사업자 급증으로 지자체가 방대한 양의 임대주택 과세자료를 수기로 현행화 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을 일부 누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1일 지준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한 종류다.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지만, 총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세를 받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달 중 관할 지자체에 오류 사실을 알리면 감액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만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거나 9월 납부 시 환급액 만큼 깎아 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감면자료를 일괄 재정비해 전국 단위로 종합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 오는 2022년 2월까지 공무원 수작업 절차를 전면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향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세정업무 처리와 납세 편의 제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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