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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매신저·SNS도 조심해야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매신저·SNS도 조심해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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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로 규정되지 않고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런 행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또 사용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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