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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日, 강제징용 피해 자발적 배상해야”
대한변협 “日, 강제징용 피해 자발적 배상해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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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일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세은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및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세은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및 강제징용 관련 소송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정숙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위 위원은 "일본 최고재판소도 강제징용과 관련된 기업에게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촉구했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서사가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로 인해 참혹하게 무너지고 짓밟혔다"면서 "한일 양국의 미래 지향적 과제를 위해 과거 역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기업들은 판결 이행을 미뤄왔다. 이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절차가 이뤄지면서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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