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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측 “카톡 대화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능력 없어”
정준영 측 “카톡 대화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능력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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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 측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받는 정씨와 최종훈(29)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 측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 측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대화방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정씨 측 변호인은 1차 공판기일에 앞서 전날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출된 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전체나 이에 기초한 진술증거"라며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돼 전달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이 주장한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다"며 검토를 당부했고, 검찰은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해 준강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본격화하는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9일 오후에 열린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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