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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상해치사에 해당.. 살해 고의 없었다”
‘아내 골프채 살해’ 유승현 “상해치사에 해당.. 살해 고의 없었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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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및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골프채로 가슴을 때렸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등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유 전 의장은 녹색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눈을 감은 채로 앉았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간결하게 답했다. 또 재판장이 피고인의 직업을 묻자 농업인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또 다시 불륜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119구조대에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신고한 뒤 자수했다.

숨진 A씨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와 술병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한 유 전의장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여러 개 발견됨 점 등을 토대로 살인혐의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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