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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고발’ 검토
[단독] 중구의회, 서양호 중구청장 ‘고발’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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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불출석 공무원 과태료 부과 건 의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와 중구청 간 갈등이 결국 고소ㆍ고발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정례회 기간 각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보건위원회 등 양 상임위에서는 정례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은 서양호 구청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에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참석 의무가 있는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구의회는 과태료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에 통보한 상태며 서 구청장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조영훈 의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중구의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가 서양호 중구청장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양호 구청장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정례회 일정의 관계 공무원 출석ㆍ답변은 구청장이 직접 하겠다며 중구의회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업무보고와 구정질문, 결산검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사실상 모든 일정에 불참하면서 정례회 파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임시회와 달리 정례회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특히 ‘행정사무감사’도 열리지 못한 것은 지방자치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다.

이에 중구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변호인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현재 구청장은 관련 법규상의 서류제출의무, 출석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정도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직무에 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구청장의 직무해태가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또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경우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조영훈 의장은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도 서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자 정회를 선언하면서 “의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서 구청장이 지금까지 의회와 관련된 법을 7가지나 어겼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쩔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구의회 한 의원은 “서 구청장이 시급하다며 요구한 추경예산(안)은 예산대로 의원들 간 심사숙고해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들이 위임하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권한을 마음대로 무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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