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총 9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 시행 첫날인 어제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이 공개됐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업무 원칙상 공개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MBC 진정 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배치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시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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