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 포함 총 9건 진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 포함 총 9건 진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7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총 9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 시행 첫날인 어제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없는것 보다 낫다"는 환영 의견과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신중 입장으로 갈렸다.  사진=뉴시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없는것 보다 낫다"는 환영 의견과 "규정이 모호한 탓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는 신중 입장으로 갈렸다. 사진=뉴시스

최 과장은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이 공개됐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업무 원칙상 공개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MBC 진정 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배치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시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