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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논란’ 경찰관 뺨 때린 조선족 집유
‘대림동 여경 논란’ 경찰관 뺨 때린 조선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7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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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림동 여경 논란'을 일으킨 영상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려 체포된 조선족이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허모(53)씨와 강모(41)씨의 선고기일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여성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 = 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국내에 체류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13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술집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며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폭행 장면은 '대림동 경찰 폭행'이라는 영상으로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허씨와 강씨를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의 범죄 행각과 별개로 온라인 공간에서는 영상 속 ‘여자 경찰관의 대응이 미숙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에 대한 현장 매뉴얼에 따라 지구대 내 다른 경찰관에게 지원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출동 경찰관들은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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