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미미쿠키’ 업주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33)씨 부부는 지난해 7~9월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쿠키를 유기농 쿠키라고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950여회에 걸쳐 700여명에게 가짜 유기농 쿠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쿠키 전문점을 연 A씨 부부는 유기농 수제쿠키로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한 소비자가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의 자체 판매제품을 포장만 바꿔 팔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미미쿠키 측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고 "롤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작업을 했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면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며 영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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