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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범죄 막는다’... 신용현 의원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주거침입 범죄 막는다’... 신용현 의원 ‘주거침입강력처벌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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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 미수범도 처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이같은 불안을 막기 위해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에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으며 주거침입 미수죄도 처벌하도록 했다.

특히 처벌규정도 기존 징역 3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대폭 강화된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 내용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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