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마음에 들어서요"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연락한 경찰관
"마음에 들어서요" 민원인 개인정보 이용해 연락한 경찰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18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한 경찰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캡쳐.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캡쳐.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전날 오후 5시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적어 담당 남자직원에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면허증 발급 후 담당 직원이 여자친구에게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연락을 했다"라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도 어이가 없었다"면서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인 B순경이 게시글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면서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등을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