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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은닉’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수억원대 벌금형
‘차명주식 은닉’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 1심서 수억원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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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상속받은 주식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상속받은 주식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상속받은 주식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했다"며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부친인 고 이동창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을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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