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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구 공무원 60여명 무더기 과태료?... 중구의회, ‘정례회 불참’ 책임 강공
[단독] 중구 공무원 60여명 무더기 과태료?... 중구의회, ‘정례회 불참’ 책임 강공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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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감사원 감사도 청구... 의원들 “선례 만들지 않겠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정례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출석 의무가 있지만 불출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으로 통보된 공무원만 6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회는 과태료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까지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5항에 따르면 관계공무원 출석 거부와 서류 미제출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구의회가 정례회 불참의 책임을 물어 불출석 공무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중구의회가 정례회 불참의 책임을 물어 불출석 공무원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달 12일 250회 정례회를 개회했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단 한명의 관계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아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일정에 자신이 직접 참석해 답변하겠다며 출석하지 말라는 서양호 중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정작 서 구청장 본인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번 정례회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법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이 예정돼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은 집행부가 행정사무에 있어 부정은 없었는지, 구민들의 혈세가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았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최소한 구의회의 가장 큰 역할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토록 한 조치다.

그러나 결국 서 구청장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중구청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된 셈이다.

중구의회는 이같은 사례가 선례로 남아 앞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등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회는 과태료 부과의 부과권자가 구청장이 만큼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건설위원장인 고문식 의원은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권자인 구청장에게 처분 요청을 통보할 것이다”며 “불이행 시에는 관계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불출석 지시를 하고 자신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서 구청장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례회 출석 의무는 5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로 현재 중구청은 15개 동과 5개국 35개과, 보건소, 감사담당관, 생활안전담당관 등 6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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