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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혐의 먹방 유튜버 밴쯔 “속일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허위·과장 광고’혐의 먹방 유튜버 밴쯔 “속일 의도 없었다” 선처 호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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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정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속일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하고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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