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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숙 영등포구의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민간위탁 근거 없다”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민간위탁 근거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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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영등포구가 도림유수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운영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할 예정인 가운데 구는 민간위탁 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 위탁에 따라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과 구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현숙 영등포구의원이 구청의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장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현숙 영등포구의원이 구청의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당장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영등포구의회 오현숙 의원(도림동·문래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당장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구청에서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제3자 민간위탁 근거로 우리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두 조례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없고 다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만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스포츠클럽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이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사무는 단순 행정사무와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무로 국한하고 있다”며 “자치사무일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진흥사무는 분명히 공익성이 높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사무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의원은 스포츠클럽이 위탁을 맡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스포츠클럽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 목적이었으나 지난해 지원받은 지원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반납했다”며 “보다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은퇴선수 등 우수지도자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생활체육보다 수익 사업에 치중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민간위탁은 위법한 계획이다”며 “당장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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