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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 실형 확정
‘부하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 실형 확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22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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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전 형법상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다른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2017년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2심은 모두 김 전 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단체의 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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