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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세→7세 미만 연령 확대 지급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6세→7세 미만 연령 확대 지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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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지급이 중단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 추가돼 월 10만원씩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하지는 않는다.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중 '미래' 주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한 아동수당을 1회차 받게 됐을 때 모습과 탯줄도장을 촬영한 모습. 2019.07.22.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중 '미래' 주제에서 대상을 차지한 작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한 아동수당을 1회차 받게 됐을 때 모습과 탯줄도장을 촬영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 바 있다.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7세 생일이 있는 이전 달까지 매월 25일 10만원씩 지급된다. 아동 출생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보호자에게 다음달 안으로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보낼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때와 달라진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한다.

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휴대전화 등으로 사진을 촬영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제외요청서는 주민센터나 아동수당 누리집(www.ihapp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가구에도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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