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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인물’ 양승태, 직권보석 석방 결정
‘사법농단 핵심인물’ 양승태, 직권보석 석방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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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보석 제한 조건으로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 ▲사건 관계인 또는 친족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0시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특정 법관을 불법으로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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