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결정한 직권 보석 결정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면서 보증금 3억원 납입(보석보증보험 보증서로 대신 가능)과 함께 주거지를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계인과 일체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 신고 및 법원 허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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