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 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년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당했다. 김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1년 뒤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에 입사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으나 민중당, KT새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KT 채용에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전형과 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KT의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과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총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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