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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무혐의 처분.. “증거 부족”
‘직장 동료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무혐의 처분.. “증거 부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2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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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고 진술 외에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김 의원과 영화를 보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내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며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우연히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닿았다. 순간 깜짝 놀란 A씨에게 사과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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