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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검찰 “증거부족”
‘성추행 의혹’ 이창우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검찰 “증거부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2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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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성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지어 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뉴시스)
이창우 동작구청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구청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 구청장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역시도 경찰 단계에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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