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창우 동작구청장의 ‘성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지어 졌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이 구청장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 구청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 구청장 측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동작경찰서는 조사를 벌였지만 지난 5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 역시도 경찰 단계에서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등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