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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에로 사이코패스 도둑 잡고 보니.. 노이즈·공포 마케팅 황당
삐에로 사이코패스 도둑 잡고 보니.. 노이즈·공포 마케팅 황당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25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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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삐에로 가면을 쓴 채 원룸 앞 택배를 가로채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택배 대리수령업체가 광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유튜브에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최모(34)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유튜브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제목의 영상. (사진 = 유튜브 캡처)
지난 23일 유튜브에 게시된 '신림동, 소름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제목의 영상. (사진 = 유튜브 캡처)

이 영상은 지난 23일 동영상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왔다.

1분 29초 분량의 영상에는 삐에로 가면을 쓴 한 사람이 원룸건물 복도로 보이는 곳을 서성이다 한 집 앞에 놓인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람은 집 대문에 귀를 대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몇차례 풀려고 시도하다 돌아선다. 이후 집 안에 있던 주민이 나와 주변을 살핀다.

최근 관악구 신림동의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을 대상으로 한 무단침입 시도, 성폭행 미수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어서 이 영상은 큰 논란이 됐다.

영상이 퍼지면서 뉴스에도 나오자 해당 건물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건물 관리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이 건물에 거주하던 최씨를 임의동행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대리수령 회사 광고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며, 뉴스로 논란이 된 것을 알고 해명 영상을 올리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처벌 법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는 해당 영상 제목을 '사이코패스 택배 도둑은 없습니다. (모두 연출된 상황입니다. 삭제 예정)'이라고 바꾸고, 유튜브에 사과문을 올렸다.

최씨는 "돈이 없어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했고, 이른바 노이즈+공포 마케팅을 떠올렸다"며 "무섭고 섬뜩한 혹은 이상하고 멍청하게 보이는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엎드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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