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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내 아들 죽였다 살해 정황 많아” 고유정 남편 7시간 경찰 조사
“고유정 내 아들 죽였다 살해 정황 많아” 고유정 남편 7시간 경찰 조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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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4일 고 씨의 남편 A(37)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오후 4부터 11시간 7시간 동안 B씨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을 아직은 밝힐 수 없다"며 "진술 내용 분석한 뒤 추가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 A군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가 24일 고씨의 남편 B(37)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경찰 소환조사 전 취재진들을 만나 "경찰이 과실치사를 주장하지만, 고 씨가 아이를 살해한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정이 우리 아기를 살해했다는 정황이 많다. 경찰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고 씨를 돕는 조력자라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부실수사 의혹을) 면피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아이를 잃은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수사해달라"고 호소했다.

B(5)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에서 A씨와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유정은 이후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A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제주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잠을 잔 침대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이후 A 씨는 지난달 13일 제주지검에 '고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9일 고씨와 B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이들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등 대부분 조사 사항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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