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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라고 왜 안 불러” 지인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시킨 40대 실형
“형이라고 왜 안 불러” 지인 손가락 물어뜯어 절단시킨 40대 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25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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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호칭 문제를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손가락 일부를 절단시킨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상해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자신보다 어린 B씨가 형이라 부르지 않다는 이유로 다투다 B씨의 손가락을 물어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를 말리던 C씨의 손등과 무릎을 1차례씩 물어뜯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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