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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 성매매 시키고 돈 가로챈 10대 징역형
또래 친구 성매매 시키고 돈 가로챈 10대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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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또래 친구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통해 사기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4월 김포지역에서 남녀 친구들 5명과 함께 B(19)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또 B양에게 3회에 걸쳐 '조건만남' 사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 친구 6명은 지난해 4월 B양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26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료 친구들 5명과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3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또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면서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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