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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우리공화당 “승리했다 광화문 광장 지킬 것”
서울시 ‘천막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우리공화당 “승리했다 광화문 광장 지킬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7.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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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성우)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난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기습 천막을 설치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천막 앞에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이 기습 천막을 설치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천막 앞에 모여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각하 결정에 대해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옳았다, 우리공화당 천막이 옳았다,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줬다"라면서 "요구하는 바가 관철될 때까지 광화문광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당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 3개 동을 기습 설치한 우리공화당은 지난 24일 오후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에 대비해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우리공화당 측은 설명했다.

우리공화당은 비가 그친 다음주 중 천막을 다시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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