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선고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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