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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가면서 10대 여자아이 엉덩이 치고 간 20대 외국인 벌금형 집유
자전거 타고 가면서 10대 여자아이 엉덩이 치고 간 20대 외국인 벌금형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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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10대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치고 간 20대 외국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과 아동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집행 즉 벌금납부를 유예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유도 없이 엉덩이를 때려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전남 여수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걷던 10대인 여자 아이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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