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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30대 승객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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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져 택시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져 택시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전을 던져 택시기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폭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씨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으로 요금을 지불하겠다면서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말다툼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고령인 B씨가 추운 날씨에 A씨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호흡을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며 “A씨를 살인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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