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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추행 한 인터넷 방송 내보낸 진행자 경찰수사 및 이용해지
술 취한 여성 성추행 한 인터넷 방송 내보낸 진행자 경찰수사 및 이용해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7.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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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헌팅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술 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송출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방송사 이용 해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채널을 개설하고 해당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을 심의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이날 회의에서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으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은 범죄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유사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해당 인터넷방송사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는 '이용해지'의 시정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자극적 콘텐츠로 인터넷방송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팅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관련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심위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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