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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정신차려보세요’ 자신 도와주려던 여중생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집유
‘아저씨 정신차려보세요’ 자신 도와주려던 여중생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2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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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낮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흔들어 깨우던 여중생을 되레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피고인 A씨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께 순천시 도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하고 흔들어 깨운 여중생 B(14)양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 B양을 강제로 껴안고, 달아나는 B양을 붙잡아 다시 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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